한국노총 간부, 머리 부상...경찰 '과잉 진압' 논란 '시끌' [Y녹취록] / YTN

2023-06-02 845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그리고 경찰의 진압 관련된 얘기인데 그제 새벽이었나요.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영상이 방송으로부터 많이 나갔고요. SNS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경찰과 노동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단 폭력사태가 났고 또 노동자가 저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도 진압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저항에 의해서 다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회와 시위라는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한 40년 정도의 역사적 전통을 계속 이어오면서 굉장히 평화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도 노총이든 노조든 어떤 단체든 간에 평화롭게 다 잘 끝냈고 경찰들도 그걸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잘 보호해 주고 잘 가이드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불거진 게 건설노조의 이른바 1박 2일 노숙 사건 아닙니까?

이건 사실 법규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집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해 놓고 사실은 그냥 1박 2일을 누워서 길거리에, 그것도 세종대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철저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경찰은 경찰대로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그렇지만 신고한 집회의 내용, 또는 불법적인 선을 넘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저는 노조든 노총이든 노동자분들도 집회, 시위를 해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면 그건 정치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합니다마는 그 법규와 자기가 신고했던 내용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상기해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분이 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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